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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0년 4/4분기 세무신고 마감안내
작성자 박스하우스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11-01-15 11:44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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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433

당사의 2010년 4/4분기 세무신고가 2011년 1월10일 종료됩니다.

따라서 이후로는, 2010년 10월1일~12월31일까지의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각종 거래내역의 재발행,수정등이 불가능합니다. 당사가 발행한 모든 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로써 매월 15일 국세청에 자동신고되며,

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주문건은 모두 기타매출로 신고됩니다.(마감후 신청 및 수정 불가)

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02-497-9005번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세금계산서 발행신청안내

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입금일로부터 분기별 10일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입금일(결제일) 신청가능 기간 국세청신고완료 기간(전자세금계산서)
1월 1일 ~ 3월 31일 4월 10일까지 4월 15일까지
4월 1일 ~ 6월 31일 7월 10일까지 7월 15일까지
7월 1일 ~ 9월 31일 10월 10일까지 10월 15일까지
10월 1일 ~ 12월 31일 1월 10일까지 1월 15일까지

*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* 신청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(02-464-4689)로 보내주셔야합니다.(최초 1번만)

신용카드 결제 세금계산서 미발행 안내

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.

*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.
* 회원일경우: 주문완료시 또는 이후 로그인후 주문배송조회에서 카드매출전표 출력가능.

* 비회원일경우: 한국사이버결제 KCP사에서 카드매출전표 출력가능 http://www.kcp.co.kr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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